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안산시 단원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발주자: 주식회사 F, 수급자: G 주식회사 대표자 H, 상무 I, 공사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 계약기간: 2014년 8월 20일 ~ 2014년 10월 31일’ 등의 내용으로 위 회사 간에 위 공사장소에 대한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 한다) 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 철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제시하며 “ 내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투자 원금은 물론 공사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 적인 연체임금 지급,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지상 건물에는 입 점 상가 2 곳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을 위 I로부터 무상으로 수주계약 인수 받았으나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