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공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 골프공을 매입하여 그 중 이른바 ‘재생볼’(중고 골프공을 세척하거나 외피를 다시 칠한 후 무단으로 표면에 골프공 제조회사의 상표를 다시 각인한 골프공)만을 골라내어 ‘E’를 운영하는 B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제I호 ‘J' 및 제K호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6,000개를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1:4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J' 및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2,556개를 B 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골프공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재생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J' 및 'L'의 표장이 불상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각인된 ‘재생볼’ 6,000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판매대금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