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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합230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C( 여, 27세) 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5. 8.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모텔의 객실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녀가 결혼할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보여주자,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 둔 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5. 8. 28. 22:52 경 ‘ 너, 오늘 계속 끄고 있으면 내일 죽었어.

씨발 년이네.

정말 좆 같이 놀래

켜는 대로 연락해 라. 안 하면 죽는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2 경 ‘ 좆 같은

년. 꺼져 라. 너 내일 죽었어.

전화 끈 대가 치러라. 걸레 같은 년 아. 전화 안 하면 뒈졌어.

너, 시화 무조건 떠날 거야, 개망신하고. 버러지 같은

년. 어미나 딸이나 매를 안 들이대면 정신 못 차려. 한번 어떤 게 맞는 건지 맛 봐라, 씨발 년 아. 반병신 돼야 정신 차리지 말로는 안 되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07:40 경에도 ‘ 씨 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8. 31. 00: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무 힘드니 만 나달 라고 하소연하여,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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