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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2016. 4. 13.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180일 전인 2015. 10. 15.부터 위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평택시 C 선거구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택시 C 선거구는 “ 평택시 J, K, L, M, G, N, O, P, Q, R, S”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부터 2015. 11. 5.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비롯하여 평택시 G, H 일원에 “ 주민의 배 신자 D 의원은 사퇴하라”, “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D 의원은 사퇴하라”, “ 성 대유치 해결 못한 D 의원은 사퇴하라”, “ 주민의 재산을 말아먹는 D 의원은 사퇴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16개( 각 가로 500cm × 세로 90cm )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16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각 수사 첩보 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수령 사실 확인 / 2015. 11. 5. F 앞에 현수막 운반차량 특정 / 현수막 제작업체 상대 수사 / 현수막 게시 관련 평택시 선거관리 위원회 자료 첨부 / D 국회의원의 경력사항 첨부)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서류,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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