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6. E언론 등이 공동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선거구 G정당 소속 H 후보자가 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8.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H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8. 14:00경 청주시 I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길에서, 미리 제작한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 ‘북한의 아들 사퇴하라! 거긴 니 자리가 아니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6개 및 ‘북한의 아들 H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북한미사일 발사 우리탓이라는 H 규탄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부터 14:15경까지 마이크를 이용하여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규탄서 및 성명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