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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B 지역구의 후보자였던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D을 통하여 현수막 제작업자인 E에게 현수막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여 같은 날 C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기재된 문구를 차용한 ‘확실한 지역발전! 투표로 꼭 필요한 사람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개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구 B 일대 20곳에 설치ㆍ게시하고, 2020. 4. 10.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F에게 현수막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여 같은 달 11.경 C의 공약을 의미하는 ‘G 건립! 당신의 소중한 투표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구 B 일대 5곳에 설치ㆍ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수막 사진, 현수막 설치 CCTV 사진, 사진 2-확실한 지역발전 투표 권유 현수막 시안, 사진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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