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 11:53경 평택시 I에 있는 국회의원 J 사무실 앞 도로 맞은편에, 2012. 4. 11. 예정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J 의원이 국회에서 K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판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협정을 날치기 통과시킨 L당 J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M단체 평택지역독자모임/N센터”라는 내용의 현수막(규격 5m×1m)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전 O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A은 N센터 대표, 피고인 C은 P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평택 안성 지부장, 피고인 D은 O노동조합 Q지부의 정책부장, 피고인 E는 Q지부의 조합원이다.
나. 사건의 경과 O노동조합는 2010. 11. 17.~18. 장기 분쟁사업장인 Q지부, R지회, S지회, T지회, 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투쟁사업장 1박2일 집중 상경투쟁』을 주최하였다.
이에 따라 Q지부 조합원 약 50명, R지회 조합원 약 40명, S지회 조합원 약 40명, T지회 조합원 약 20명, U지회 조합원 약 80명, 경기지부 조합원 약 50명, 충남지부 조합원 약 40명 등 총 350여명은 2010. 11. 17. 11:15경 정부중앙청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사거리, 경찰청 앞, 국회 부근, 산업은행 앞, 프랑스 대사관 앞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거리선전전, 집회, 시위 등을 개최하였다.
다.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