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단체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F 단체 부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6. 4. 13.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180일 전인 2015. 10. 15.부터 위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 2명과 함께 2015. 11. 4. 07:30 경부터 08:15 경까지 G에 있는 H 국회의원 사무소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 친일의 역사 삭제하려는 H(I 정당 원내 대표) 규탄한다!
F 단체”, 피고인 B는 “ 역사 해석의 획일화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F 단체” 이라는 제 19대 J 선거구 I 정당 국회의원인 H을 비방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약 45분 동안 서 있는 방법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팻말 등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M 파출소 근무 일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