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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7. 01:10 경 대구 북구 오봉로 10길 6-1 피해자 ㈜ 수정기업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청색 포터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차량용 달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2:10 경 같은 구 침 산 남로 7길 50-11 문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2:0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화 아파트 부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위 1. 의 가. 항 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등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 져 있는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2:30 경 대구 북구 오봉로 16길 24, 대창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모닝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 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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