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82]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6층 기계실 앞에서, 평소 위 상가 관리 권한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관리소장인 피해자 I(남, 55세)과 기계실 개폐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이 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수지근위지관절외측측부인대손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991]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7. 16:2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J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 I(56세)이 관리 권한도 없이 상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면서 납부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2000] I은 H건물 전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전 관리과장, 피고인 E은 H상가 상인, 피고인 D은 전 번영회장 K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는 H건물 현 번영회장, 피고인 C은 H건물 현 관리소장이다.
I과 피고인들은 2013. 03. 06. 13:00경 안산 단원구 H건물 지하 2층 전기실 출입문 손잡이를 I이 열쇠업자 L을 시켜 교체하고 출입문을 용접하는 것을 피고인 A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전기실 앞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일행이 용접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34세)이 막아서자 피해자를 잡고 뒤로 밀어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I, 피고인 E, 피고인 D I과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