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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7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0:2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에서 지하철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내지 목을 팔로 감은 일명 헤드락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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