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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5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0. 22. 21:23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e편한세상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떼거제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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