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0:35경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7길 9 동신2차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지그재그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7. 7. 00:44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