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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트랜스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E의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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