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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무등록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58경 뒷자리에 피해자 I(15세)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J 앞 교차로를 능동 방향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능동로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1-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무등록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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