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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116001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4. 9. 20. 망인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이하 ‘운전자보험’이라 한다)과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보험’(이하 ‘청춘보험’이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4. 3. 16. 11:35경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있는 인수봉 오아시스에서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진 낙석에 충격되어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외상성 두 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보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 【청춘보험】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특별약관 상해사망ㆍ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북한산 인수봉 암벽을 등반하던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의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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