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망 B(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름은 C였으나 이후 개명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6. 8. 14.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2056. 8. 14.까지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4. 5. 16. 대전 중구 D에 있는 거주지에서 과량의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왼팔에 꽂은 채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미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