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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644,221원, 원고 B, C에게 각 33,651,7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태양광발전모듈용 정션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자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피고 E은 2015. 7.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제작된 ESS패널 태양광 배터리가 들어 있는 철로 만든 함을 말한다.

을 화물차에 싣고 배달하여 주문한 곳에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제작된 ESS패널을 망인의 화물차에 싣고 피고 E 등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주문처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

A은 망인의 처(妻)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E과 망인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8. 1. 17. 10:00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전북 장수군으로 배달할 ESS패널을 망인의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피고 E과 망인이 당시 위 작업을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은 망인의 4.5톤 화물차를 피고 회사의 공장 안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들어와 그곳에 세워 놓는다.

② 피고 회사의 직원인 H가 공장 안 다른 곳에 놓여 있는 ESS패널 위로 올라가서 공장 위쪽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된 밧줄 4개를 잡아 ESS패널에 걸어주고, 피고 E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는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을 들어 올려 망인의 화물차 쪽으로 이동시킨다.

③ 그러면 망인이 화물차 화물칸에 올라가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다가오면 이를 붙잡아 화물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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