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병합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6. 10. 7. 19:08경 G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 근처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오른쪽 인도에서 노점을 정리하다
위 3차로로 엎어지듯이 넘어진 C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C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C은 2016. 10. 7. 19:30경 K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 H는 2016. 11.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279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7. 3.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속포기로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F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진 망인을 신속하게 구호하지 않는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다른 차량에 다시 충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에 있던 망인이 갑자기 차로로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F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다른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2차 사고는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