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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46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망 E(2015.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시누이이자 망인 명의의 ‘F’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는 2014. 9. 26.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H의 안내에 따라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성명기재 및 서명을 대신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망인인 것처럼 원고의 확인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2. 26. 7:00경 대구 달서구 I맨션 105동 506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같은 날 10:38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G가 망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고로서 상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되는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직접 성명기재 및 서명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G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렸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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