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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4. 09. 선고 2018구단392 판결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1296(2017.12.07)

제목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요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05.

판결선고

2019.04.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090,27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449,86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8,689,4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59,98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aa시 aa동 소재 아래표 기재 4필지 답 3,152㎡(이하 '상속토지'라고 한다)를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4. 4.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상속토지 중 2/11 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 6.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4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쟁점 1~3토지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66,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0,6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인 bb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8. 2. 14. 기결정고지세액인 양도소득세 91,866,220원에서 21,992,154원을 차감한 71,090,276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4,428,80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1토지 331.8㎡ 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226.7㎡와 쟁점 2토지 96.7㎡ 및 쟁점 3 토지 75.1㎡"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용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어머니 류BB 및 언니 김CC 등 4남매가 함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원고와 김CC은 평일에 상속토지에서 많은 경작을 했고 둘째 언니 김DD과 막내 동생 김EE은 주로 주물이나 쉬는 날에 와서 일을 도왔으므로, 원고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건 쟁점 토지)은 물론 그 이상의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다. 피상속인과 원고는 다른 직업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농사가 주된 일이어서 거주지인 bb시에서 상속토지가 있는 aa시를 오가며 오전에 농사를 짓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하였으니,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및 원고의 1년 이상 자경' 또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피고는 원고의 언니 김CC(원고와 상속토지 소유지분이 같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 1토지 331.8㎡ 중 105.1㎡(임대면적) 및 쟁점 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8,449,868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459,982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는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금액도 같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2018. 2. 14.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6. 12. 1.자 양도소득세 71,090,276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과 증액경정으로 흡수된 2018. 2. 14.자 농어촌특별세 8,689,493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동생 김FF과 강GG이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상속인의 처 망 류BB이 망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메모를 남긴 사실, 망인이 1984. 12. 28.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 을 제5 내지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은 1972. 3. 22. bb시 cc동 27에 주민등록 전입을 한 이래 1994. 4. 27.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cc동 부근에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상속토지까지는 현재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자동차 경로를 조회하면 37.6km 거리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망이 더 열악했던 1970년부터 피상속인이 매일 같이 위 거리를 오가며 벼농사를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다른 소득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의 동생 김HH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은1967. 12. 결혼하고 바로 bb에 갔으며 bb cc동에서 □□□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동산 중개업, 슈퍼, 연탄 소매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상속인의 처(원고의 모) 망 류BB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1967년 결혼하고 2년 좀 넘게 시집살이를 하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bb시 cc동에 살림을 차렸다. 남편의 월급은 남편이 직장을 다닌 5년 동안 시댁에 갖다 주었다. 쌀은 시댁에서 갖다 먹었다. 1976년경 남편은 쌀, 연탄 장사를 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aa시 aa동의 시댁과 왕래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1988. 7. 1.부터 1994. 4. 7.까지 bb시 cc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벼농사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농협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비료는 물론 농기계 이용에 관한 증거도 없으며, 벼농사에 따른 산출 및 판매량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화물차 구입이 벼농사에 활용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김KK은 위 확인서에서 '부친 김JJ이 상속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1988년도에는 자신이 트렉타, 콤바, 이양기를 구입하여 김JJ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쌀은 시댁에서 갖다 먹었다'는 망 류BB의 위 진술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7, 30, 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4. 4. 27.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 망 류BB은 3/11 지분, 원고의 '언니 김CC, 김DD'과 '동생 김EE'은 각 2/11지분씩 상속받았고, 류BB의 2008. 5. 26. 사망으로 류BB의 위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김DD과 김EE에게 이전되었고, 상속토지에 관한 김CC, 김DD, 김EE의 지분도 2015. 6.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된 사실, 김CC은 상속토지에 관한 지분이 원고와 동일한데,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1토지 331.8㎡ 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226.7㎡와 쟁점 2토지 96.7㎡ 및 쟁점 3 토지 75.1㎡"에 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은 사실, 김CC도 상속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bb시 cc동에 거주해왔던 사실, 김EE 명의의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이 있는 사실,3) 농지원부에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시 cc동 주민 등 17명이 '망 류BB이 자식들과 농사를 많이 지었고, 류BB이 농사지은 고구마, 감자, 땅콩, 호박, 상추, 배추 등을 주곤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오LL가 '원고가 애견샵을 운영할 때도 새벽에 농사지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황MM이 '원고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0, 29호증, 을 제3, 9,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1972. 12. 3.생)는 1994. 4. 27.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89. 8. 29.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1995. 1. 17.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 7. 1. bb JJ동에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며, 2007. 1. 5. '☆☆화원'을 개업하였고, 2011. 9. 20. bb시 cc동에서 '◈◈'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개업하였다(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함).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은 2008. 3. 5. 사업장을 kk시로 이전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원고의 언니 김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위 미용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어왔다. 다만 은 2008. 3. 5. 이후 실질적으로 김DD이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기간 동안 원고는 bb시 cc동과 LL동에서 거주하였는데, 모두 상속토지와는 직선거리로 21km의 거리에 위치했다. 원고는 새벽과 오전에 aa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오후에 bb시로 복귀하여 과 ◈◈를 소규모나 예약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점원을 고용하지 않고 미용실과 애견샵을 운영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직선거리로도 왕복 42km가 넘는 거리(자동차 경로 거리가 편도 37.6km였던 피상속인 거주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를 계속 오가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길로 왕복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4) 원고는 언니 김CC와 같이 상속토지를 오가며 자신이 농사를 더 많이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김CC은 원고와 달리 다른 직업,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직접 경작' 요건이 같지 아니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5)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bb시 cc동 주민들의 확인서 17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주된 내용은 망 류BB이 농사를 지었고, 자녀들이 도왔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확인서와 김HH의 위 문답서에 비추어 보면, 망 류BB이 자녀들보다는 더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LL, 황MM의 확인서로도 원고가 일정부분 농사에 관여한 것을 넘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김EE 명의로 구입된 비료 등도 원고와 형제자매가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고, 의사인 김EE과 kk시에 거주한 김DD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가 인정되지 아니한 바 있다. ☆☆화원은 업종이 '생화와 버섯 소매업'이고, 또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화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화원 운영자체가 원고의 '직접 자경'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원고가 을 개업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미용사 자격증 준비와 개업 전 실습과 준비 등이 필요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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