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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나36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2.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말미에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05호로 항소하여 그 형이 일부 감경되었으며, 2018. 6. 29. E의 상고(대법원 2018도7332호)가 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19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차 리스계약의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원고와 2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기간 만료시까지도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리스기간 만료시 무상양도를 조건으로 하는 2차 리스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목적달성의 원시적 불능 또는 조건 성취 불가능으로 무효이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 E은 2차 리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물건 대금으로 1차 리스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2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계약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의 취득원가의 적정성, 이 사건 물건이 중고품일 가능성, 라벨의 위조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ㆍ점검하였더라면, 2차 리스계약에 관한 E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E의 사기를 이유로 2차 리스계약을 취소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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