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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8582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3회에 걸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화테크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기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이던 B는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A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리스물건 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이자율 월 리스표 지연이율 1차 2014. 6. 27. CNC 자동선반 7대 757,700,000원 36개월 연 4.85% 18,738,838원 연 17% 2차 2015. 8. 17. 자동선반 XD35N 8대 400,000,000원 36개월 연 4.95% 9,397,036원 연 25% 3차 2016. 4. 8. CNC 자동선반 XD26Ⅱ 110,000,000원 36개월 연 5.7% 2,769,684원 연 25%

나. 위 각 리스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A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A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제10조 제1호). 2) A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제11호). 3)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조 제2호). 다. A은 리스물건을 사용, 수익하던 중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0. A과 피고 B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보를 하였다. 라. A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4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10.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B가 그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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