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두산머시닝센터 DNM5700/12K(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C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C에게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취득원가(리스금액) 87,700,000원 설치장소 경기 이천시 D 리스기간 3년 리스료 월 1,984,242원(1개월 후불) 리스이자율 연 5.7% 계약보증금 26,310,000원(취득원가의 30%) 상환방법 취득원가의 70% 상당액은 리스기간 중 36개월 동안에 상환되며, 잔여원금 30% 상당액은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계약보증금과 상계 리스 종료 후 처리 계약보증금과 상계하여 매입 규정손실금 미상환잔원금의 110%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원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 [물건의 훼손 및 멸실] 인도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천재지변 포함) 물건의 어느 하나라도 멸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명세표에 기재된 물건의 해당 규정손실금을 C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원고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하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C이 가지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