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9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두산머시닝센터 DNM5700/12K(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C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C에게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취득원가(리스금액) 87,700,000원 설치장소 경기 이천시 D 리스기간 3년 리스료 월 1,984,242원(1개월 후불) 리스이자율 연 5.7% 계약보증금 26,310,000원(취득원가의 30%) 상환방법 취득원가의 70% 상당액은 리스기간 중 36개월 동안에 상환되며, 잔여원금 30% 상당액은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계약보증금과 상계 리스 종료 후 처리 계약보증금과 상계하여 매입 규정손실금 미상환잔원금의 110%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원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 [물건의 훼손 및 멸실] 인도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천재지변 포함) 물건의 어느 하나라도 멸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명세표에 기재된 물건의 해당 규정손실금을 C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원고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하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C이 가지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