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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2940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정광기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정광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광기계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광기계’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제2의 가.

항 (1) 기재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 정광기계는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정광기계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지엔알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2013. 9. 16. 피고 정광기계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리스계약서 내용(발췌)] 리스물건: CNC 선반(PUMA V-400) 2대 CNC 선반(PUMA V-400R) 1대 리스물건공급자: 피고 정광기계 취득원가: 19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76,000,000원(취득원가의 40%) 월 리스료: 3,825,100원 설치장소: 경기 평택시 도일동 187-3 합의관할: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리스계약에 편입된 일반리스약관 내용(발췌)]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9조(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이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3조(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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