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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나73715
리스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6. 2.경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인 바디타이트 1세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2016. 2.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물건 가격 108,900,000원, 회당 리스료 3,288,400원, 리스기간 42개월(거치기간 6개월 포함)로 하는 시설대여약정(이하 ‘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은 피고에게 ‘거치기간 내에 피고가 원하면 이 사건 물건을 재매입하여 1차 리스계약을 종료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E에게 위 약속에 따라 1차 리스계약을 종료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물건 대금으로 1차 리스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물건 가격 110,000,000원, 회당 리스료 3,356,4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약정(이하 ‘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은 이 사건 물건이 새로 공급되는 것처럼 기재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수령증 및 E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라.

E은 2017. 12. 21. 바디타이트 판매 등과 관련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529 등),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E은 2016. 9. 22. 피해자(원고)의 직원에게 바디타이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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