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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3224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0. 피고 A과 별지 기재 물건에 관하여 리스금액(규정손해금) 4,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454,2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함.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이 현재 별지 기재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피고 A은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2016. 2.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리스계약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리스한 물건을 원고에게 반납하기로 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 A에 대해서는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B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해 별지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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