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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3.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E이 운전하는 F 현대 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G,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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