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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6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8: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구 삼일극장 앞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2. 6. 19. 06:51경 부산 부산진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신부전, 혈복강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임장수사,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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