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교차로를 동방사거리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3세)의 왼쪽 발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