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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장등교차로 후방 300m 지점을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시속 약 71 ~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국도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경운기에 의해 견인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전동휠체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79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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