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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본관 앞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중인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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