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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87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7,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2015. 5. 2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보증금 : 70,000,000원 존속기간 :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월세 : 5,800,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 임대조건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승계계약임 차임은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임대인 : 피고 / 대리인 C 임차인 : 원고 / 대리인 D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자동차전문수리업, 세차업을 영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6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소외 F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3. 5. 25.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F는 2015. 5. 30.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전대차기간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전대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선팅 등 영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F가 이 사건 전대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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