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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5가합5116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전대차계약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자동차검사업,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ㆍ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0. 5. 19. D과, 이 사건 건물의 3, 4층과 옥상층을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1,600만 원, 전대차기간 2010. 6. 20.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제1차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러 온 명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전대차목적물 부분을 ‘4층 정비소’, 이 사건 회사의 자체사업장인 나머지 부분을 ‘2층 정비검사소’라고 한다). 3) 한편 D은 4층 정비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쓰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 등의 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최초 정산특약’이라고 한다.

‘전대인’은 ‘피고’를, 전차인은 ‘D’을 각 가리킨다). [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 전대인은 기존에 전대 부동산에 등록된 자동차정비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전차인은 그에 따르는 세무회계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할 세금의 내역

1.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카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

3.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4. 운영상 고지되는 각종 수수료 및 비용(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포함) 제4조 전대인은 전차인의 사용통장(국민은행 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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