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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9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2. 10. 30. 원고에게 F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20년이 넘은 듯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이다)하였고, 이후 2014. 5. 2.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이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면서 2014. 5.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을 G으로 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G 사이에 다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 사건 승계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승계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만 G으로 바뀌었을 뿐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개월’에서 ‘인도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4. 10. 30.까지’로 풀어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G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을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점포 4곳으로 만들었다. 라.

원고는 2016. 3. 2. 피고 A와 별지3 도면 표시 (가)부분에 대하여 전대차기간 2016. 3. 2.부터 24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80,000원인 전대차계약을, 2017. 4. 16. 피고 C과 별지3 도면 표시 (나)부분에 대하여 전대차기간 2017. 4. 16.부터 24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2017. 4. 16. 피고 D과 별지3 도면 표시 (다)부분에 대하여 전대차기간 2017. 4. 16.부터 24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2017. 10. 11. 피고 E과 별지3 도면 표시 (라)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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