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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78248
전대차목적물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선박부품 무역업, 선박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한 회사이고,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C은 ‘F’이라는 상호로 각 선박부품, 기계부품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3씩을 각 전차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C 사이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3. 30.경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 B 및 C과 사이에 각 이 사건 건물의 1/3 부분(약 90㎡)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무, 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5. 30.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3 부분(약 100㎡)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무, 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전대차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과 C은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3등분으로 구획하여 각 해당 부분을 각자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각자 원고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터보 부품 등의 제작 등을 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점유면적은 대략 각 30평이다. 4) 한편, 원고는 2012. 10. 1.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98㎡(60평)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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