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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자 D, 이하 ‘C’ 이라 한다) 의 사실상의 운영자로서, C으로 하여금 2011. 12. 30. 경 부산 교통공사로부터 E 내 임대 시설물 전체( 총 8개 점포다.

이하 ‘ 이 사건 지하철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임차권을 낙찰 받아 부산 교통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지하철 상가 내부 점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그 차임을 받아 수익을 얻는 일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하철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이 이 사건 지하철 상가 내부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 선수금 지급 보증금을 부산 교통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2. 3. 18. 경 이 사건 지하철 상가 내부 사무실에서 F 과 사이에 전대 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 전대 월 임료 해당 점포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하철 상가 구내 점포 G( 이하 ‘G 점포 ’라고 한다 )를 형식적으로는 F의 배우자인 H에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F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 날인 2012. 3. 19. 경 사실 당시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 계약상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C 및 피고인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할 생각이었을 뿐, F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증금을 부산 교통공사에 전대 선수금 지급 보증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C에서 부산 교통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전대 선수금 지급 보증금을 위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자, F에게 “ 당신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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