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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308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쪽 손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체(상지절단) 3급의 장애인이고,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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