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