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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1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훔친 과도로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택시를 강탈한 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그 택시를 운전하는 일련의 범죄 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자칫 인명살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충동을 느끼던 차에 회식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음주습관을 고쳐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특수강도의 피해자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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