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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막걸리 18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싱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선고 가능한 형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선고 가능한 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달리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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