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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실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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