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드단386)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I, F의 각 당심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서 2014. 10. 6.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조정에 따라 2014. 12. 5.까지 피해자 F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