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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8:40경 업무로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지산3단지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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