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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사동구 식사동에 있는 풍동농협 앞 삼거리 도로를 풍동농협 방면에서 학림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학림촌사거리 방면에서 화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관절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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