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신안교통초소 맞은 편 도로를 서장대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잘 살펴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임신한 점 등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