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교통사고 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구렌트카(이하 ‘대구렌트카’라 한다)와 그 소유의 대여용 자동차인 E Y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대구렌트카는 2016. 2.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18: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3 교통사고 보고서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 중간에 설치된 대구지하철 3호선 교각 앞을 지나가다가,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족근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간에 대구지하철 3호선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교각에 가려져 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 점, ③ 그런데도 D은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