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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09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교통사고 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구렌트카(이하 ‘대구렌트카’라 한다)와 그 소유의 대여용 자동차인 E Y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대구렌트카는 2016. 2.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18: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3 교통사고 보고서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 중간에 설치된 대구지하철 3호선 교각 앞을 지나가다가,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족근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간에 대구지하철 3호선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교각에 가려져 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 점, ③ 그런데도 D은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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