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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폰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세웅병원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들의 옆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과실도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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