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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골 외과 및 비골두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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