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지분 1) V(1964. 11. 23. 사망)은 W(1982. 8. 10. 사망)과 혼인하여 X, Z, B, Y, 피고, J, 원고, K을 자녀로 두었다. 2) X은 2014. 4. 4. 사망하였는데, AB(2012. 7. 8.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AB는 Q와 혼인하여 R, S, T, U을 자녀로 두었다.
3) Z는 1954. 10. 4. 사망하였는데, AA(2014. 12. 4. 사망)와 혼인하여 L을 자녀로 두었다. 4) B은 2017. 8. 22. 사망하였는데, AC(2012. 3. 10. 사망)과 혼인하여 C, D, E, F, G, H를 자녀로 두었다.
5) Y은 2001. 1. 20. 사망하였는데, M와 혼인하여 N, O, P를 자녀로 두었다. 6) V 및 그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V의 상속재산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변동 내역 1) 서귀포시 AD, AE 각 토지 관련 가) V 소유이던 서귀포시 AF 토지는 1984년경 서귀포시 AG 토지, AD 토지, AE 토지 등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1984. 12. 11.경 서귀포시 AG 토지에 관하여 1973. 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서귀포시 AD 토지 및 AE 토지는 지목이 당초 임야이었다가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은 V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서귀포시 AH, AI 각 토지 관련 가) V 소유이던 서귀포시 AJ 토지는 1971년경 서귀포시 AK 토지, AH 토지 및 AI 토지 등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1971. 7. 26.경 서귀포시 AK 토지에 관하여 1967.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귀포시 AH 토지 및 AI 토지는 지목이 당초 임야이었다가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은 V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서귀포시 AL,...